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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10. 선고 2018나42131 판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2018.06.12)

제목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요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부당이득금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4.12

판결선고

2019.5.10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5. 13.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8%"를

"2016. 5.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6%"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2017. 12. 12. 제1심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환급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감축하였다).

2. 반소

원고는 조**(80****-*******, 주소 : 남양주시 ***)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을 조**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조**(80****-*******,

주소 : 남양주시 ***)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을 조원일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5행의 "이 사건 주식을 주식을"을 "이 사건 주식을"로 고치고, 제8면 제3 내지 4행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7.까지는 연 1.8%"를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7.까지는 연 1.6%"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5. 13.부터2017. 4. 17.까지는 연 1.8%"는 "2016. 5. 1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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