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5,969,990원 및 그중 1,806,618,149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7. 11. 6.까지는...
이유
... 연 4.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2. 2. 28. 일부개정) 제19조의3 2013. 3. 1.-2014. 3. 13. 378 연 3.4 2014. 3. 14.-2015. 3. 5. 357 연 2.9 2015. 3. 6.-2016. 3. 6. 367 연 2.5 2016. 3. 7.-2017. 3. 14. 373 연 1.8 2017. 3. 15.-2017. 6. 22. 100 연 1.6 기간 계산 2009. 6. 30.-2010. 3. 31. 1,806,618,149원 × 0.0093% × 275일 = 46,204,259원 2010. 4. 1.-2011. 4.10. 1,806,618,149원 × 0.0118% × 375일 = 79,942,853원 2011. 4. 11.-2012. 2. 29. 1,806,618,149원 × 3.7% × 325/365일 = 59,519,406원 2012. 3. 1.-2013. 2. 28. 1,806,618,149원 × 4.0% × 365/365일 = 72,264,725원 2013. 3. 1.-2014. 3. 13. 1,806,618,149원 × 3.4% × 378/365일 = 63,612,757원 2014. 3. 14.-2015. 3. 5. 1,806,618,149원 × 2.9% × 357/365일 = 51,243,610원 2015. 3. 6.-2016. 3. 6. 1,806,618,149원 × 2.5% × 367/365일 = 45,412,935원 2016. 3. 7.-2017. 3. 14. 1,806,618,149원 × 1.8% × 373/365일 = 33,231,874원 2017. 3. 15.-2017. 6. 22. 1,806,618,149원 × 1.6% × 100/365일 = 7,919,422원 합계 459,351,841원 * 원고는 2017. 3. 15.부터 2017. 6. 22.까지의 기간을 101일로 보아 이 부분 환급가산금을 7,998,616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위 기간은 100일로 이 부분 환급가산금은 7,919,422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5,969,990원[= 1,339,157,578원(환급할 법인세액) 467,460,571원(환급할 가산세액) 459,351,841원(환급가산금)] 및 그중 1,806,618,149원(환급할 법인세액 및 환급할 가산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신청한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7.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