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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18가합291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C 대학교의 설립자인 망 D의 장남으로서, 2012. 1. 19.부터 2013. 3. 22.까지 C 대학교의 총장이었다.

원고는 2016. 5. 11. 교육부장관에게 'C 대학교 위치변경( 일부 이전) 계획 승인 신청서 [E 캠퍼스 조성] '를 제출하였는데, 교육부장관은 2016. 5. 31. 교지 상세 내역( 등 기부 등본 포함) 및 확보계획, 교사 건축비 세부 내역( 근거자료 포함) 및 확보계획, 법인 재산 내역, 대학 적립금 세부 내역 및 근거자료 등의 보완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하 C 대학교 E 캠퍼스 조성사업을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확약서 본인은 C 대학교가 일부 학과 이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E 캠퍼스 조성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C 대학교 위치변경 ( 일부 이전) 계획 승인 신청서’ (2016. 8. 25.) 의 계획에 따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법인 A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적극 기여할 것을 확약하는 바입니다.

원고는 위 보완 요청에 따라 2016. 8. 26. 교육부장관에게 ‘C 대학교 위치변경( 일부 이전) 계획 승인 신청서’ 의 2016. 8. 25. 자 수정 본( 이하 ’ 이 사건 신청서‘ 라 한다 )에 피고 명의의 다음과 같은 2016. 8. 25. 자 확약서( 이하 ‘ 이 사건 확약서’ 라 한다 )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신청서의 “ 연차별 건축 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건축비)” 항목의 ‘ 비고’ 란( 이하 ‘ 이 사건 비고란’ 이라 한다 )에는, ' 최초 개교에 필요한 강의실, 기숙사 등 대학본부에 들어갈 가구, 비품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비용 합계는 약 107억 5,000만 원이며, 교비 계정에서 집행 예정인 74억 원 이외의 모자라는 잔액을 학교법인이 부담할 예정'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교육부장관은 2017. 1. 18. 이전시기를 201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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