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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3고단717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학교법인 G학원의 학교부지 이전사업 추진 경과 학교법인 G학원은 서울 송파구 H 일원 23,683㎡로 학교부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위치변경 승인을 받고, 2009. 7. 27.경 서울 송파구 I 외 8필지 등 기존 G학원 토지를 주식회사 J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뒤 같은 해

8. 17. 서울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위 H 토지를 약 56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11. 6. 1.경 잔금 체납 등 계약불이행 문제로 H 토지 매수계약이 파기된 뒤 2012. 3. 1.경 서울시 교육청의 승인도 취소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

나. 범죄사실 사실은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은 학교법인 G학원과 위와 같은 학교부지 이전사업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었고 자금부족 등으로 위 사업을 인수받아 진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각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에 사업추진 여부 및 성공가능성 등을 제대로 문의한 사실도 없어 주식회사 L이 위 G학원 학교부지 이전사업을 시행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특수 1대(일명 ‘사직동팀’)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현직 검찰 수사과장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거나 검찰 수사과장이 위 사업에 개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1. 11. 말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B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Q 정권 때 사직동 팀에서 근무하였고, 현재까지 경찰에 근무하면서 정보계통에서만 근무하였으며, 이 윗선으로는 현직 검찰 수사과장이 관계되어 있으니 걱정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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