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0. 중순경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2012. 11. 2. 서울 서초구 D 건물 3 층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F와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2억 원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5. 11. 6. 서울 서초구 G 빌딩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I 상가 지하 1 층 제이 -03호 의류 매장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경 위 I 상가 지하 1 층 제이 -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 J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잔액 3,746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 13. 위 임대차 보증금 중 542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204만 원을 그즈음 새로운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공정 증서, 채권 양도 수 계약서, 상가 월세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 년 자백, 이종 벌금 전과 1회, 최초 2억원을 빌리게 된 경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