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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36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6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16: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 203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현금 5,000원 가량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16: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D 20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08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경 서산시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 I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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