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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0: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도화IC 방면에서 제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양 옆에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머리를 부딪친 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하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의사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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