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C빌딩 앞 노상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방면에서 위 빌딩 앞 주차장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D(82세)를 위 화물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뇌간의 뇌내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하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 CD 1매
1. 각 진단서(D)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회신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