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바, 2014. 12. 2. 12: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모텔 205호실에서, 그곳에 있는 TV로 음란동영상을 보려 하였으나 음란동영상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위 호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침대에 불을 붙였으나 침대에 붙은 불이 위 205호 방실에 옮겨 붙지 못한 채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영상분석 결과서 및 첨부사진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화재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및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인상착의 특정에 대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해당 CCTV 영상 대조), 수사보고(디노라이트 감식에 대한-탄흔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방화 장면 재현) 및 각 첨부사진, 수사보고(E모텔 CTV 추가분석) 및 첨부CD
1. 수사보고(동사무소 담당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여부 확인 등)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주치의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