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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9 2014고합1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3:40경 부산 수영구 C빌라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및 첨부약도,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 도주로 추적 등)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약도 첨부) 및 첨부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가중/감경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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