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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4 2014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7:40경 친구들과 함께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과 507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5. 08:30경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모텔 5층에 있는 방들을 차례대로 열어보다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502호실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깨우기 위하여 이불을 젖혔다가,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하여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502호 밖으로 나와 복도를 살펴보고 승강기와 비상계단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위 502호로 다시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피해자) 및 첨부CD,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영상CCTV 분석에 대하여)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주거침입 모텔방 내부에 대하여) 및 첨부사진

1. 사진(증거기록 제92~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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