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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2고단431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경영의 ‘E’에 2010년 3월에 영업이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에서 제작ㆍ판매하는 폐비닐을 가공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기계인 ‘RPF’기계를 판매하는 등 E의 제품과 관련된 영업활동과 그에 필요한 정보(거래처, 매입, 매출 단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년 8월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 2010년 4월 주임으로 입사하여 위 업체에서 제작ㆍ판매하는 위 ‘RPF’기계의 판매를 위한 홍보활동과 외주업체를 관리하는 등 E의 제품과 관련된 영업활동과 그에 필요한 정보(거래처, 매입, 매출 단가, 설계도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년 8월경 퇴사한 사람이다.

위 E의 ‘RPF’기계는 위 업체에서 약 3개월에 걸쳐 약 3억 원의 비용을 투자, 설계를 한 다음 제작한 기계를 납품하였다가 반품이 되는 등 수십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설계도면, 납품처 및 하청업체의 정보일체, 제품의 납품단가, 영업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며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계도면, 영업 관련거래처 정보 및 납품단가 등에 대한 서류를 관리하던 피고인들로서는 고용관계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반출하여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E에서 ‘RPF’기계 설계도면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E을 퇴사하여 위 업체에서 만든 것과 같은 기계를 만들어 위 E의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년 8월경 위 E을 퇴사하면서 업무상 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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