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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5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 종류인 완구류, 문 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이외의 경품 또는 청소년 유해 물건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2. 18. 14:30 경 위 C 뽑기 게임 방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 이용등급: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번호: CC-NA-120808-018 )를 받은 ' 코 샵' 뽑기 게임기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 이외의 경품인 후 레 쉬 왕 라이터 4개를 경품으로 진열 ㆍ 보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업소

내부 및 해당 게임 물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후 레 쉬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라이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의 2에서 허용되는 경품으로 규정한 문구류, 완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미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품 제공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특정한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 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숙지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벼운 벌금형에서 더 나 아가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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