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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0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사무실’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 19:35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29 세) 이 찾아와 자신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화가 나 항의를 하자, 코란도 승용차에 앉아 차량 내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총 길이 40cm, 날 길이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내가 오늘 사시미를 못 찾아서 낫을 들고 왔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G’ 음식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낫을 손에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 너 손 내놔, 이 개새끼야.”, “ 손 목이야 손이야 ”, “ 너 배야 개새끼 내가 배 자를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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