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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6 2014노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인 전처와 딸을 자동차에 태워 음주운전을 하면서 칼로 위협하여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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