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609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