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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8 2016노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등
주문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 주문 중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낮에 대형 할인점 야외 주차장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에 태워 감금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며,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평소 안전 하다고 믿었던 대형 할인점 야외 주차장에서 범행을 당했으므로, 앞으로도 그 충격과 공포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하였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되, 다만 원심은 피고인의 정보를 10년 간 공개 ㆍ 고지하도록 명하면서 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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