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30 2014노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