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7.부터 2015. 10. 2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이하 ‘코아시그마’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의 2006. 10. 26.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ㆍ고시 이후 세운상가일대(서울 중구 산림동 82-5 일대, 세운5-1재정비촉진구역)를 재개발하기 위하여 2008. 5.경 설립되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세운상가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등으로 위 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 왔다.
코아시그마는 2008. 6.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2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은 후 매년 채권단을 바꾸어 새로 PF 대출을 받아 기존 PF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코아시그마는 2012. 5.경 베스트파트너스제일차 유한회사 등 채권단으로부터 1,8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았다가 위 대출약정상 상환기일인 2013. 5. 26.까지 새로운 PF 대출을 받거나 상환기한을 연장받지 못하여 위 상환기한에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로인해 코아시그마의 PF 대출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던 대성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성산업’이라 한다)가 2013. 5. 29. 코아시그마를 대신하여 채권단에게 PF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대성산업 주식회사의 코아시그마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3. 7. 3. 현재 169,557,744,099원에 이른다.
나. 코아시그마는 2013.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04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6. 17.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대성산업이 2013. 7. 9. 코아시그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09호로 파산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 "코아시그마의 2012. 12. 31.자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이 119,744,926,496원, 부채가 180,006,897,883원으로 부채초과상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