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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1056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30,000,000원, 피고 B, C, D, E은 각 5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F, 피고 A과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의 매매계약 1) F과 피고 A은 서울 중구 G 대 37.4㎡, H 대 66.4㎡, I 대 1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9.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J상가 주변의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이하 ‘코아시그마’라 한다)는 서울 J상가 일대를 재개발하는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사업 구역 내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다.

F과 피고 A은 2008. 12. 30. 코아시그마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각 1,1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코아시그마는 2008. 12. 30. F과 피고 A에게 계약금 115,000,000원 및 중도금 2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계약해지불가 및 계약위반) 1)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매도인은 기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며,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9조(특약사항) 토지거래허가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득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최대한 협조한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1) 코아시그마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2008년 6월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2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은 후 매년 채권단을 바꾸어 PF 대출을 받아 왔다.

코아시그마는 2012년 5월경 베스트파트너스제일차 유한회사 등 채권단 이하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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