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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3가합50273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과 서울특별시는 2006. 10. 26.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서울 종로구 E 일대를 F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는 2009. 3. 19. 서울특별시 고시 G로 서울 중구 H 일대를 C구역으로 신설지정하였다

(이하 C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와 코아시그마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1)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이하 ‘코아시그마’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다.

(2) 원고는 2008. 10. 31. 코아시그마와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I 대 167.7㎡ 및 위 지상 목조와즙 2층 주택 1층 56.2㎡, 2층 46.28㎡(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래 표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 원고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코아시그마 외 1인을 을이라 칭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자세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향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C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도심 복합타운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신의와 성실로서 본 계약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J 지번 토지 면적 건축물 면적 소유자 비고 ㎡ 평 ㎡ 평 I 167.70 50.73 102.48 31.00 원고 제3조(매매대금 지불방법) 위 부동산 매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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