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과 서울특별시는 2006. 10. 26.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서울 종로구 E 일대를 F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는 2009. 3. 19. 서울특별시 고시 G로 서울 중구 H 일대를 C구역으로 신설지정하였다
(이하 C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와 코아시그마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1)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이하 ‘코아시그마’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다.
(2) 원고는 2008. 10. 31. 코아시그마와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I 대 167.7㎡ 및 위 지상 목조와즙 2층 주택 1층 56.2㎡, 2층 46.28㎡(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래 표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 원고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코아시그마 외 1인을 을이라 칭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자세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향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C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도심 복합타운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신의와 성실로서 본 계약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J 지번 토지 면적 건축물 면적 소유자 비고 ㎡ 평 ㎡ 평 I 167.70 50.73 102.48 31.00 원고 제3조(매매대금 지불방법) 위 부동산 매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