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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3가합558132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A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이하 ‘코아시그마’)와 피고들의 매매계약 1) 서울특별시는 2006. 10. 26. 서울특별시 고시 F로 서울 종로구 G 일대를 ‘H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다. 이후 2009. 3. 19.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서울 중구 J 일대가 ‘K구역’으로 신설지정되었다(이하 ‘K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2) 코아시그마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다.

3) 이에 따라 ‘K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들은 코아시그마와 피고 A, B, C는 2008. 9. 24. 서울 중구 L 대 157.70㎡를 피고별 지분비율은 별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와 같다. 대금 2,900,000,000원, 피고 D는 2008. 11. 21. 같은 구 M 대 14.20㎡, N 대 87.30㎡, O 대 80.30㎡를(이하 위 매매목적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대금 3,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별지 표 ‘지급내역 및 일자’란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별 지급금액은 별지 표 ‘지급내역 및 일자’란 기재와 같다. , 코아시그마가 파산에 이르기까지(아래 다.

항 참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제6조(권리 및 의무사항) 5)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 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제7조(계약해지불가 및 계약위반) 2 피고 D와의 계약서에서는 1항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매도인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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