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1 2015고정8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13:00 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산악회의 공금 횡령으로 고소하여 피해 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D 도 놀러 가서 산악회 기금 23만 원 먹고 내 어 놓지 않았다.
내 장 부에 있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 G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