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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정4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2. 13. 11:00 경 김포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동대표회의 실에서 사건 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C), 피해자 D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6명, 아파트 관리 소장 (E), 입주민 피고인 A가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C은 아파트 자생단체인 F 산악회의 명칭 사용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위 ‘F 산악회‘ 회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생긴 대로 놀고 자빠졌네,

장애인이 뭐 정신이라도 똑 바라야지,

아주 육갑하고 온 동네를 다 휘젓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큰소리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모욕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사범행에 있어서의 형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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