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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132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조합 울산 지부( 이하 ' 조합' )에 소속된 같은 조합원들이다.

피해자 H(66 세) 은 현재 위 조합 제 7대 이사장에 재직 중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제 7대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사장 후보 낙선 및 피해 자가 조합 제 5대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금 횡령으로 벌금형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관에 따라 현재 이사장 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I 11:00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 시청 프레스 센터의 J, K, L, M 등 언론매체에서 나온 기자들 앞에서 “ 울산조합 아버지가 공금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N 조합에 있는 아들을 O 회장에게 부탁하여 서울 공제조합 감사실에 인사 발령하여 아버지가 집행했던 횡령 또는 모든 서류를 마무리하고 돌아갔습니다

” 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와 플래카드를 이용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언론매체 신문 및 인터넷 기사 등으로 보도 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신문기사내용, 보도자료 내용, 피해자 아들 인사 발령 사항, G 조합 감사실 정기감사 서류, 피해자 공금 횡령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7조 제 2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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