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2 2014고정4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B산악회 총무로서 산악회의 공금을 피고인 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피고인의 처 D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는데, 노동청의 조사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분류되어 6,800,000원을 추징당하고 형사 고발되어 벌금 2,000,000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위 산악회 공금을 업무상 보관함을 기회로 공금 중 7,400,000원을 임의로 인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