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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2 2014고정4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B산악회 총무로서 산악회의 공금을 피고인 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피고인의 처 D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는데, 노동청의 조사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분류되어 6,800,000원을 추징당하고 형사 고발되어 벌금 2,000,000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위 산악회 공금을 업무상 보관함을 기회로 공금 중 7,400,000원을 임의로 인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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