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시중은행이며, 피고 B는 2013. 1. 11.경 피고 은행 증산동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 11. D에게 1,500,000,000원을 대부하였는데, 위 대부금의 상환 및 원고와 D 사이의 장래 있을 대부 등 금전 거래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당시 D, E, F, G가 공유하던 별지 목록 표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 담보로 하는 내용의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5. 26. D에게 추가로 50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위 대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은행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7. 10. 19. 접수 제64465호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740,000,000원인 제9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0. 12. 21. 접수 제73798호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인 제10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하여 피고 은행 명의의 제1 내지 1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제9순위 및 제10순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은행 명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력에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D로부터 이 사건 은행 명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은 피고 은행 증산동지점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6억원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 B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3. 1. 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은행 명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