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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1 2017고단1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도선장 사거리 방면에서 수산물 센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전방에는 급 커브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 차로 위 도로 오른쪽에 있던 방호벽과 가로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66세) 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도로 가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방호벽 등을 수리비 약 3,608,0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아쿠아 락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 동에 있는 전주 시청 부근 도로를 거쳐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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