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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4다53745
주주권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A(대표이사는 B이다. 이하 ‘A’이라 한다)은 1998. 3. 12.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및 K로부터 J 공장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 일체와 K 소유의 울산 북구 L 외 14필지 토지를 44억 원에 양수하였다.

(2) A은 J을 양수한 다음, M를 J의 대표이사로, N를 감사로, O을 이사로 각 선임하였고, 1998년경 J의 전체 발행주식 40,000주(이하 ‘기존 주식’이라 한다) 중 M에게 9,600주를, B의 동생인 피고 D에게 8,800주를,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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