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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노3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예 기획사 대표이고 피해자 D( 여, 32세) 는 피고인 운영의 연예 기획사에 고용된 가수로서 피고인은 연예 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9. 02:00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하남시 방면으로 향하던 중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 너랑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도착하여 위 아파트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 가슴 수술한 적이 있느냐,

확인해 보겠다 ”라고 말하며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13:00 경 하남시 F에 있는 G 노래방 4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방송 출연 전에 끼를 테스트 해봐야 된다, 관객을 유혹하듯이 엉덩이를 흔들어 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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