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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68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88]
판시사항

사안이 간단하여 쉽게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추계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인 소득이 설계수입소득으로 사안이 간단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비대장과 금전출납부의 기재등에 의하여 쉽사리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소득세법 제120조 , 동법시행령 제169조 소정의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 납부한 협회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하고 그 판시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은 설계수입소득으로 사안이 간단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비대장(갑 제4호증의 1,2)와 금전출납부(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쉽사리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소득세법 제120조 , 동법시행령 제169조 소정의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위 설계비대장과 금전출납부 및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계조사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논지는 위 추계조사결정은 안양세무서장이 하였고 피고가 한 바 없으며 피고는 다만 안양세무서장이 추계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에 의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은 틀림 없으므로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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