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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1.9.15.(664),14215]
판시사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조사결정방식

판결요지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고 부당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4.23 반포아파트 이(E)동 2-1호에서 한일사라는 옥호로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1977.10.말경 사실상 폐업하고 1978.1.14 그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원래 위 이동 2-1호는 건평이 10평으로서 소외 1과 소외 2가 이를 임차하여 약 3평은 대포집으로 전대하여 주고 나머지 7평에서 한일지물포란 상호로 지물포를 경영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었으므로 그곳에 책상과 의자 하나만을 놓고 전화도 위 소외 1 등의 전화를 함께 사용하면서 종업원 없이 복덕방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 기록상 이에 반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을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고 부당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어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8.4.27에 1977년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 1977.4.23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의 총 수입금액을 금3,400,000원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소득표준율 44퍼센트를 곱한 금 1,496,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산출된 종합소득세 금 51200원 및 방위세 금 5,1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당시는 남부세무서장)는 1979.2.14에 이르러 원고의 위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면서 원고의 1977년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는 무기장 증빙서류불비로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추계조사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1977년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어 이를 조사한 후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조사도 함이 없이 원고의 자진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계조사를 실당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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