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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1.13 2012고단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전과범행으로 징역 3년 형의 선고와 함께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게 180,477,71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고(제1심 판결), 피해자 F은 위 배상명령의 가집행으로 2010. 12. 3. D 주식회사의 주식 5,000주(액면가 1만원 보통주, 액면합계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한 뒤 2010. 12.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양도명령을 통해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포항시 북구 G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이 사건 주식을 되돌려 주면, 주식회사 E에게 7억 원, 피해자의 형인 H에게 8억 원을 각 지급하겠다, 만일 약속을 어기면 약속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I, 위 H 등에게서 2001. 8.경부터 2006. 8.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약 16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2010. 10. 19.경 위 I에게도 합의금으로 39억 2,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주식 시가 불상을 건네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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