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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19고단4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발하는 게임이 완성되었는데 심의비가 급히 필요하다. 돈만 내면 심의는 통과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6,000만 원과 합하여 1억 1,000만 원을 개발이익금이 나오는 즉시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게임 심의를 위해 지출한 수수료는 164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본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차용한 6,000만 원에 대한 이자조차 갚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도 3개월가량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회사를 직접 만들어 서울 D지역조합아파트 사업을 한다. 1,000만 엔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기존에 빌린 2억 1,000만 원과 합하여 3억 1,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5억 원이 넘는 위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본건 이전 피해자에게 차용한 2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고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금전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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