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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인천 연수구 D, 109동 809호(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법무사 일을 하는데 우리은행구월동 지점장과 친분이 두터워 지점장이 직원들 모르는 높은 이율로 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 한사람이 탈퇴를 하여 자리 하나가 비었는데 다른 사람 넣어주기 아깝다.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 1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4,2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5년 전의 단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의가 미약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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