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7:4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내에 있는 무ㆍ배추 경매장 제2매장에서 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에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진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6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지게차의 왼쪽 뒷바퀴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