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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8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00』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502호에서 “E” 간판으로, 온라인 성매매광고사이트에는 “F” 또는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H, I, J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태국 국적의 K(K, 예명 L) 은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이다.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2017. 3. 경부터 2017. 5. 16. 18: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K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M', 'N' 등에 성매매여성의 노출사진 등을 게재하면서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7만 원에서부터 2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들이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9510』

2.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9. 경 인천 남구 주안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 (O)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 고단 78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온라인 광고 출력물,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입주자카드, 압수물 사진촬영, 통화 내역, 통장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7 고단 9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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