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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2 2017고단7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이 공동 운영하는 목포시 F, 5 내지 7 층에 있는 ‘G 안마 시술소 ’에서,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는 8개의 방을 갖추고, 실장으로 근무하며, 여 종업원 관리 및 업소 전반,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며 그 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현금 17만 원 내지 카드 결제대금 19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들인 H, I, J, K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6 층 카운터에서 성매매 대금 17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5 층 방 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L, I, J,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G 안마 단속 사진, CD, 각 압수 조서, 수사보고 (M 외 7명 휴대전화 발신 내역 분석), 각 삼성카드 등 회신자료, 목 포신 협 회신자료, 신협 등 회신자료, 농협 회신자료, 수사보고 (P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CCTV 영상 확인), 우리은행 회신자료, KB 국민은행 회신자료, 성매매대금 입금 및 결제 내역, 수사보고( 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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