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0: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5세)와, 피해자 F(15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파편이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에 튀도록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맥주병 조각을 맞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는 피해자들을 약 50미터 뒤따라 가 “맥주병을 못 깰 것 같냐 ” 라고 말한 후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른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오른쪽 옆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쳐서 깬 후 남은 맥주 병목을 피해자들에게 다시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사실, 누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병력(알콜의존증)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근에 3회에 걸쳐 실형의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