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24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라는 드럼교습소에서 드럼강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은 위 교습소의 수강생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21:40경 창원시 의창구 E, F모텔 G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가량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가량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이후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을 나가 B 지하에 있는 포차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위 모텔 G호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8. 6. 30. 01:00경 위 모텔 G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쇠로 된 쓰레기통을 잡아서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양쪽 무릎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찌르겠다. 죽이겠다. 복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잠시 잠이 들었다가 2018. 6. 30. 06:00경 위 모텔 G호에서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바지를 벗겼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와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병목 부분을 2회에서 3회가량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주병 좋은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