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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4누436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760,040원, 지방교육세 576,000원, 농어촌특별세 288,000원 합계 6,624,040원(각 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취득세 5,760,040원 중 가산세 560,040원 부분, 지방교육세 576,000원 중 가산세 56,00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288,000원 중 가산세 28,000원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취득세 5,760,040원 중 본세 5,200,000원 부분, 지방교육세 576,000원 중 본세 520,00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288,000원 중 본세 260,000원 부분에 대한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위 각 본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피고가 2016. 4.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본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본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위 각 본세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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