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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노2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자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러 범행 방법이 지능적이고 피해금액이 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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