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노9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으면서도 그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