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51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상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