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