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노1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액수는 8,2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