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16] 피고인은 2019. 7. 5. 21:09경 같은 날 21:18경 사이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카메라용 건전지를 구입한 후, 종업원 E에게 건전지가 불량이어서 카메라가 고장났다며 변상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건전지를 교환해 주고 변상하여 주었는데도 위 종업원에게 “씨발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장났으니 물어달라.”고 하며 마트 입구에 앉아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268] 피고인은 2019. 7. 8. 06:1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창 밖으로 골프채, 냄 비, 책, 옥수수 등을 던져, 1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소유인 J 승용차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뒷범퍼에 흠집을 내고, 피해자 K 소유인 L 승용차에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앞범퍼에 흠집을 내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6]
1. 증인 E,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 현장사진) [2019고단32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D마트 종업원에게 항의를 한 적은 있으나 업무방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 증인 E, M의 일관된 각 진술에 범행 현장사진을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