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B은 법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17.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범행관련 CCTV 영상자료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계산을 하겠다는 취지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과정에서 술잔 등이 깨지기도 한 사실, 식당 측에서는 뒷수습을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면서 응하지 않자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사실, 그 사이에 식당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들은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제압당하고 나서야 식당을 빠져나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