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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81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5.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 담보 없이 3년 동안 연이율 3.5% 로 1,2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대신 당 신( 피고인) 의 금융거래 실적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 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2017. 1. 3. 경부터 같은 달 6. 경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 채무를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시중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세요.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6. 경 조이 크레디트 등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 차례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2 경 청주시 금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청주 금 천 지점에서 위 피해 금 7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은행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피해 금원을 수거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 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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