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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2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 동구 D 소재 ‘E ’로부터 미국산 소 고기 목심 9.66kg 을 구입하였고, 2017. 6. 월부터 상호 불상의 소매상으로부터 미국산 소 고기 목심 35kg 을 구입 총 44.66kg 을 구입하여 피고인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위 주소지 ‘C ’에서 40.14kg 은 뚝배기 불고기로 조리한 후 원산지 국내산ㆍ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 4.52kg 도 거짓표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산지위반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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